사회 사회일반

'만취 벤츠' 새벽 공사현장 돌진해 60대 노동자 참변…운전자는 경상

경찰, 운전자에 '윤창호법' 적용…구속영장 신청 방침

CCTV·블랙박스 영상 확보·목격자 조사로 경위 파악 중

24일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동경찰서 제공24일 새벽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덮쳐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성동경찰서 제공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공사 현장으로 돌진해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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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A(30)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0)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사고 당시 B 씨의 신체는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차량은 B 씨를 친 뒤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았고,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A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 씨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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