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포장재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제도가 경영에 부담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장재 사용 7개 업종 300개 중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포장재 사전검사 및 표시의무화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기 92.0%가 기업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매출액 20억 미만의 영세기업에서 부담된다는 응답이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앙회는지난해 11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중소기업 영향을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검사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의무화할 경우, 업계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표시 비용 부담 증가(59.3%) △제품출시 지연(20.7%) △과도한 벌칙규정(12.0%) △과대포장이 아닌 제품도 사전검사 시행(5.7%) 등이 꼽혔다. 이에 따라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는 검사 및 표시비용 지원(38.3%)이 가장 많았고, 표시 의무화 면제(36.7%), 전문검사 기관의 사전검사 대신 자율검사 시행(16.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업계에서는 사전검사와 결과표시가 오히려 더 많은 폐기물과 비용부담을 발생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 대표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변경되는 표시규정(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 제품 겉면에 표시)으로 인해 버려야하는 샘플이 수두룩한데 법안 취지인 폐기물 발생 억제에 정녕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금도 자율검사를 하고 있고, 자율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공인인증검사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과대포장이 아닌 모든 제품에 대해 출시 전 사전검사를 받으라는 것은 비용부담이 크고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문구·완구업계 A사 대표는 “제조업체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이 4.65%인데, 사전검사와 표시의무화 시 연간 2억 이상 소요되어 매출액의 1% 이상을 비용으로 부담해야한다”며 울분을 토했다.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중소기업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법안 도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국회와 정부는 포장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동 법안을 철회하고, 사후관리 강화 등 대책을 통해 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