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청문회 증인 '0명' 채택 박주민"재판·수사에 관여한 사람들"

“검찰개혁 속도, 지도부 판단 따라 결정될 것”

靑특별감찰관은 "인청 뒤에 절차 진행" 전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요청한 증인과 참고인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나 조사에 관여한 사람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21일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서민 교수와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처음 요청했던 증인이 20명, 참고인이 4명이었는데, 증인 거의 대부분이 특정한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또는 수사나 조사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며 "이런 경우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쟁점이) 정책적 부분에서는 검찰개혁 필요성 및 방향이 될 것 같고, 현안으로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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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법무부 검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박 의원은 "반부패부 강력부 사건 중 많은 부분이 경찰 쪽 직접수사로 이관된 부분이 있다"며 "정비를 안 하면 특수수사나 인지수사가 계속 확대돼 왔던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선 "새로운 당 지도부 차원에서 검찰개혁특위를 어떻게 할지 또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의 속도나 방향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지도부 판단에 따라서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국회 추천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지나야 절차가 진행될 듯하다"라며 "(특별감찰관제와 공수처가) 겹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만 하면 '왜 특별감찰관은 안 하냐'라고 나오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비를 더 끌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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