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임시 핵사찰을 한 달 연장하기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AEOI)과 회담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우리가 합의한 장비와 검증, 사찰 활동은 2021년 6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현재와 같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IAEA 대사도 트위터를 통해 "핵시설 내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기로 한 이란의 결정을 IAEA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현재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참가국 회담에 참여하고 있다. 이로써 이란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 수집된 영상 자료를 한 달 더 보관하며, 핵합의에 진전이 있을 경우 이를 IAEA에 제공한다. 앞서 이란 의회는 "3개월간의 합의가 5월 22일 끝남에 따라 IAEA는 더이상 핵시설 내 카메라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이란 의회는 우라늄 농축 농도 상향과 IAEA 사찰 중단 등을 시행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IAEA는 핵합의 추가의정서에 따라 이란 내 핵 시설을 제약 없이 사찰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함에 따라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 농도도 단계적으로 높여 현재 60% 농도 우라늄을 농축 중이며, 지난 2월에는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IAEA의 사찰 제한을 공식화하겠다고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1일 이란을 방문해 임시로 핵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고, 이란 원자력청은 3개월간 감시 카메라 영상을 보관했다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IAEA에 영상을 넘기기로 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