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준비된 상황들을 봤을 때 정기국회에서 중수청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 법안을 추진해온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가 아직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며 “조만간 보고를 할 텐데 그러고 나면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입법 속도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개특위에서 고민해왔던 내용들,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 (중수청 법안 처리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구조조정이 중수청 설치 지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자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직 개편과 중수청이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며 “(수사부서 구조조정은)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있었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반부패부와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각각 통폐합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직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의 경우 “법사위원장에는 이미 박광온 의원이 내정됐다”며 “적어도 6월 중에는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