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주민 “중수청 9월 국회서 추진 가능...관건은 지도부 결심”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조만간 당 지도부 보고”

“지도부 판단 따라 검찰개혁 속도·방향 정해져”

“준비된 내용 있어...정기국회서 논의 가능해”

“검찰 조직 개편은 중수처 추진과 연관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권욱 기자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 권욱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관련 법안들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박 의원은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당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준비된 상황들을 봤을 때 정기국회에서 중수청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 법안을 추진해온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가 아직 신임 당대표에게 보고를 못했다”며 “조만간 보고를 할 텐데 그러고 나면 당 차원에서 검찰개혁 입법 속도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개특위에서 고민해왔던 내용들, 준비해왔던 내용들이 있어서 지도부 판단에 따라 (중수청 법안 처리에) 시간이 별로 안 걸릴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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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구조조정이 중수청 설치 지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자의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직 개편과 중수청이 반드시 연관돼 있다고 볼 필요가 없다”며 “(수사부서 구조조정은) 문무일·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도 있었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반부패부와 강력부, 공공수사부와 외사부를 각각 통폐합 하는 것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직 개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여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사위원장 문제의 경우 “법사위원장에는 이미 박광온 의원이 내정됐다”며 “적어도 6월 중에는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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