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피해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및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2,562억 원에 달한다. 이 중 기업은행의 미상환 잔액은 761억 원이다.
사후 정산 방식이란 환매 연기 사태로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사모펀드에 대해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미리 분쟁 조정을 한 뒤 피해액을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매가 연기된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12곳(은행 3곳, 증권사 9곳) 중 사후 정산 방식의 손해배상을 수용한 곳은 기업은행이 유일하다.
분조위가 정한 기본 배상 비율은 글로벌채권펀드 50%, 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45%다. 이 비율을 적용해 2명의 투자자별 배상 비율을 60%와 64%로 결정했다. 이날 배상 비율이 확정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43건의 분쟁은 자율 조정을 통해 40~80%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761억 원(269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후 정산 방식을 수용한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사에 대해서는 검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금번 배상 기준을 참고해 순차적으로 분쟁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