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내 부동산 세제 완화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는 “신중”, 재산세에 대해서는 “공감”, 대출 규제 완환는 “필요없다”, 양도세는 “기대감을 줘선 안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를 더 유예해 공급이 되게 하자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자꾸 그런 시그널이 가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지금 더 안 내놓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보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꾸 시장에서 여당 일각에서 또 야당 측에서 자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완화를 또 이야기하니까 기다려보면 또 완화될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저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거는 과세 공정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관해서도 홍 의원은 당내 논의가 “아직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완화라고 할 때는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와 관련돼서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양도세 문제는 이미 1주택자들은 거의 양도세 안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에 대해선 홍 의원은 "최근에 금리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있다.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결국 시중에 풀린 돈을 조금 줄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테이퍼링은 점점 폭이 좁아져간다는 의미로,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것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가 자산 매입을 중단하려고 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일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보면서 판단해야겠지만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지나치게 대출 규제를 너무 완화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일부 무주택자. 장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의 LTV나 DTI를 조금 완화해줄 필요는 있다고 어떤 길을 만들어주는 측면에서 규제 완화를 이야기했다”며 “장기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관련해 홍 의원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은 신중하게”라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이어 “재산세는 어느 정도 논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있는 것은 특히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이 세율이 지난번보다 전년에 비해서 30%. 그러니까 한도까지 다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하게 증가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의원은 “공시지가 9억원이면 13억 7,000~8,000만원쯤 된다”며 “시가로 12억 원이 되면 거의 20억에 가까운 것으로 그렇게까지 감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와 관련해서도 홍 의원은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갑자기 보유세를 늘리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유세는 그대로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다만 다주택이 일부 투기적 성향으로 바뀐 게 있다. 특히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뤄진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