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호황 누리는 퍼블릭골프장, 조경비 부풀려 소득 탈루

국세청, 67명 세무조사 착수

20대 자녀에게 주식 시가보다 낮게 증여도

병원장은 현금매출 누락해 수십억 가상자산 투자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의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이 25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취미·집쿡산업 등 신종·호황 분야 탈세자 67명의 세무조사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세청




국내 다수의 골프 대회를 개최하며 골퍼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탄 지방 퍼블릭 골프장 A는 코로나19 이후 이용객이 급증하자 그린피와 각종 시설 이용료를 10% 이상 올렸다. 급증한 소득 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특수 관계자인 건설사에 조경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 100여 대의 골프 카트 공급을 독점하는 자녀 회사에 시세보다 고가의 대여료를 지급하는 등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했다. 사주 일가는 20대 자녀들에게 해당 골프장 주식을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저가 증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세당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이 25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초호황을 누리는 대중제 골프장, 안과, 치과, 고가 수입차 유통 업체 등 탈세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탈루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10여 개의 골프장과 식품 판매 유통 업종 10여 곳, 의료 분야 10곳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취득세는 3분의 1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재산세율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개별 소비세는 1인당 2만 1,120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골프장뿐만 아니라 고가 수입차 유통 업체 B의 경우 차량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과다 계상하고 차량 튜닝 및 부품 매출 대금 일부를 임직원 명의 차명 계좌로 받아 현금 매출을 빼돌렸다. 시력 교정 전문 병원 D는 고가의 비보험 진료비 수입을 누락했을 뿐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특수 관계 법인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들의 인건비를 이중으로 계상했다. 지역에서 호황을 누리는 교정 전문 치과 병원 E는 비보험 현금 매출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고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수십억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일부 가상자산은 해외에서 체류 중인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해 유학 자금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NTIS 빅데이터 자료 등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업별·업종별 경제 동향 분석·진단을 통해 호황 분야를 도출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전자 제품, 골프장, 안과 등의 산업은 호황, 실내 운동, 주점, 숙박업 등은 불황이었다. 지난해 수입 금액은 모빌리티가 37.3%, 레저·취미 용품이 29.7%, 골프는 24.1% 급증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