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사장 인부 사망케 한 '만취 벤츠' 운전자 "기억 안 나"

10시 30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출석

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전소한 사진. /사진제공=성동소방서24일 새벽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벤츠 차량이 전소한 사진. /사진제공=성동소방서




새벽에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권 모(30)씨는 25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전 10시 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했다. 권씨는 "술은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밝혔다.



또 "빈소 차려져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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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심태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권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원의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는 전날(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권씨의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했다.

경찰은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해 일명 '윤창호법'인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또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사고 당시 B씨의 주변에서 함께 작업 중이던 신호수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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