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관용차 특혜 의혹’ 이성윤 사건 공수처 이첩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왼쪽) 등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윤영대 공동대표(왼쪽) 등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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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조사했다며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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