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관용차를 타고 공수처로 들어와 조사받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경찰이 공수처로 이첩했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이 지검장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피의자가 현직 검사인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게 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3일 김 처장이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를 제공해 정식 출입 절차를 밟지 않고 조사했다며 뇌물 제공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처장과 이 지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다만 김 처장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다. 경찰은 지난 3일 고발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