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전동킥보드 제한속도 낮출 테니 헬멧규제 완화를"

모빌리티산업협의회 14개 업체

미착용 범칙금 폐지·인도 주행 요구

신산업 고사·형평성 위배 주장도


공유킥보드 업계가 제한 속도를 시속 10km 낮추는 대신 헬멧 미착용 범칙금(2만 원) 폐지와 인도 주행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헬멧 착용이 의무화하자 사용자가 급감해 산업 자체가 고사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와 속도·사고율이 비슷한 자전거는 헬멧 착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국내 14개 공유킥보드 기업들이 결성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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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 킥고잉 대표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규제로 풀어간다는 점에서 한국판 ‘붉은 깃발법’”이라고 강조했다. 붉은깃발법은 지난 1865년 영국에서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으로 자동차 산업 성장을 저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SPMA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전동킥보드 이용률은 기존의 반토막 수준으로 급감했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SPMA 회원사 모두가 평균 50% 내외의 일 순이용자(DAU)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며 “실제 탑승 건수의 감소폭은 더욱 크다”고 밝혔다. 5~10분 거리 초단거리 주행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헬멧을 휴대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SPMA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운영하는 전동 공유킥보드 기기는 지난해 10월 대비 75% 급증했을 정도로 수요가 급격히 커지고 있었다”며 “업계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입법으로 인해 전동킥보드 산업이 고사위기에 내몰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만약 전동킥보드 업계가 모두 문을 닫으면 신산업이 창출한 고용·부가가치도 모두 사라지고 만다”고 강조했다.

공유킥보드 업계는 비슷한 속도와 사고율을 보이는 자전거는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쿠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지쿠터의 사고율은 0.0023%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2019년 사고율인 0.0027%보다 낮았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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