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대학에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완화해주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를 도입하면서 학과 간 정원 조정이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기반을 구축한 지방대가 학과 사이 정원 조정을 요청할 경우 교육 당국이 기준을 완화해 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고사 위기에 몰린 지방대에 숨통이 트이며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맞춤형 규제 특례 제도 도입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지역 혁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선정된 지방대의 경우 일정 기간 규제 완화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지자체와 지역 대학·기업이 협업해 특화 분야 인재를 양성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남, 충북, 광주·전남 3개 플랫폼을 선정했고 올해는 경남·울산,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추가됐다. 대학과 지자체는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협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장은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특화지역에 선정된 대학 측이 ‘학교 부지 외 이동수업 허용’ ‘학과 간 정원 조정 심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과 정원 조정 신청 때 기준이 되는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등 4대 운영 조건을 정부가 일시 완화하면 대학들은 한층 쉽게 학과별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대학 소유 부지나 시설에서만 허용되던 강의가 학교 부지 외에서도 가능해지면 대학은 혁신 도시 인근에서 인턴십과 연계해 공공 기관 부근에서도 수업을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학과 정원 조정을 원할 때 대학 설립 4대 운영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확보율) 적용을 완화하거나 학교 부지 밖 이동수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말까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모든 학원에 원격 교습을 허용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학교 교과 교습 학원에서만 가능하던 원격 교습을 평생 직업 교육 학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