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교사인 최씨는 2018년 수업 도중 자신의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하는 등 2018년 한해 동안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적 학대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발언의 내용과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유죄로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과거 교육감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을 고려했다”며 1심보다 가벼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