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오세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강북 뉴타운 부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2종일반주거지역 7층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다. 오시장은 이 같은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2025년까지 서울에 24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5년부터 서울 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은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공급이 억제됐다”며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 최근 10년간 주택공급 감소분을 만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주거정비지수제’의 폐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제는 노후도와 주민동의율 등 재개발 사업 요건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30년 이상 건물 수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연면적 60% 이상을 만족해야 하는데, 재개발 중단 지역에 신축빌라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이 ‘연면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중 법적 요건이 충족되는 구역은 전체 약 50%에 달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지역은 14%로 대폭 줄어든다”며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주도의 ‘공공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까지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통상 5년 여가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 이내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기존에는 주민이 제안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오래 걸렸다"며 “공공기획 도입을 통해 공공성이 담보된 합리적인 정비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구역 전체가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지난해 구역 전체가 뉴타운 지구지정에서 해제된 서울 종로구 창신.숭인동 일대 전경./ 연합뉴스



주민 동의율 절차도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을 기존 10%에서 30%로 상향해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지정단계에서의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율은 그대로 유지된다.

관련기사



이어 오 시장은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도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저층주거지 해제구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 곳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합의만 있따면 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2종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도 완화한다. 서울 전체 주거지역 중 43%가 2종일반주거지역인데, 그 중 7층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61%에 달한다. 이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시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재개발 지정 공모’를 추진해 연 25개 이상의 노후 불량 주거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구역지정절차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한다는 방참이다.

한편 오 시장은 재개발 규제 완화와 동시에 투기방지대책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기방지대책에는 △공모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재개발후보지 선정 후 신규 건축허가 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이 포함된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