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1차로 접종한 뒤 2주가 지나면 최대 10명까지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활동제한을 서서히 완화한다.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서서히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접종 간격에 따라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경로당에서 지인들끼리 소모임도 가능할 수 있다. 또 7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과 맞물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Q. 백신 접종자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나?
A.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예방접종 완료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연령·건강상의 이유로 예방접종을 못하는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대다수(70%)가 예방접종을 마치는 시기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Q. 조부모 2인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이 경우 가족 모임은 몇 명까지 가능한가?
A. 기존 가족 모임은 8인까지 가능했다. 백신 접종을 1차라도 완료한 사람이 가족 모임에 포함될 경우 이들을 제외하고 8인 모임이 가능하다. 조부모 2인이 백신 접종을 1차라도 완료했다면 최대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Q. 1차 접종자가 접종 다음 날부터 바로 이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1차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한다.
Q.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하여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QR로 간편 인증 가능)받아 확인하거나 접종 기관에 방문하여 종이 증명서를 발급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출력할 수 있다.
Q.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나? 미접종자가 사용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는 없나?
A. 배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공식적인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증명서, 종이 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