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을 두고 “국민 알권리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중앙지검장은 공인"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 알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고,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검찰의 주력인 중앙지검을 책임지는 검사장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하는 것은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는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을 경우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당내 강경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보장과 반부패 대응능력 향상이라는 주안점은 안중에 없고,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며 "사법형사시스템이 통째로 바뀌어 서초동에 혼란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