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는 검사의 경우 자기가 억울하더라도 기소됐다면 거취를 먼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주력이다. 그분이 피고인이 돼 법원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것은 중앙지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상징적인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동안 선출직들은 기소돼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임명직들은 기소되면 거취를 다 스스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야 다른 검사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탓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검사들이 일을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라며 “공인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인지는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라이버시나 명예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판례로도 많이 쌓여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이 유출됐다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어색하다”며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