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패륜적인 글을 올린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법적으로 이 합격자의 합격 취소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에 따르면 이 합격자는 디시인사이드 교대갤러리에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의 패륜적인 글을 올렸고 고인 모독, 욕설 및 성희롱, 학교 서열화(타학교 비난), 상처 주는 언행, 혐오 단어를 거듭 사용했다. 청원인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적었다.
논란이 된 내용을 작성한 합격자는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겼으며, 이후 논란이 되자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원자는 “여론이 좋지 않아 위기의식을 느낀 해당 인물은 '앞으로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겠다. 정보 윤리 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책을 읽겠다'며 사과하고 얼렁뚱땅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확인 결과 해당 합격자는 교원 임용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상태로 파악됐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다 이들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가 없어 교육청의 감사나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일단 경찰에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수사의뢰하고, 해당 합격자가 발령돼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교육공무원(교사)의 결격사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인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을 확정 선고)가 규정돼 있지만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는 없다. 앞서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여성을 성희롱한 경기도의 7급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경우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자격을 박탈당했지만, 교사시험 합격자는 논란의 정도를 떠나 임용 취소 자체가 불가한 이유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육부에 '임용 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관계자는 "교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수습 기간이 없고 과거엔 시험에 합격하면 곧바로 발령됐기 때문에 임용 전 자격 박탈 근거가 법적으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최근 들어 교원 임용 합격자의 임용 취소도 가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검토를 마치는 대로 국회와도 법률 개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