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의 풋옵션 관련 분쟁을 놓고 또 다시 관련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기소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교보생명의 재무적 투자자(FI) 중 한 곳인 어펄마캐피탈(Affirma Capital·전 스탠다드차타드프라이빗에쿼티)의 풋옵션 행사 과정에서 기업가치평가 업무를 수행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어펄마는 2007년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코세어와 손잡고 교보생명 지분 15.1%를 사들였다. 당시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주주간계약도 맺었다. 이를 통해 2015년 말까지 기업공개(IPO)에 실패하면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옵션을 확보했다. 이후 번번이 상장이 무산됐고 결국 2018년 또다른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에 이어 풋옵션을 행사하게 된다. 이듬해엔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검찰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가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꾸며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FI인 어피너티컨소시엄에 가치평가를 의뢰했던 안진회계법인의 평가방법과 평가금액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어피터니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베어링PE·싱가포르투자청으로 구성된 어피너시컨소시엄의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를 역시 회계사법 위반행위로 기소했었다. 어피너티컨소시엄과 안진회계법인 관계자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현재 어피너티와 어펄마 등 FI는 풋옵션 행사를 놓고 신 회장측과 ICC 중재 재판을 받고 있다. 어피너티 중재재판은 오는 9월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