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경기 화성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세우고 운전자를 집단 폭행한 외국인들이 마약 조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신종 마약 ‘스파이스’를 제조·유통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형법 114조)를 적용했다.
수원지검 강력부(원형문 부장검사)는 27일 마약류를 판매하며 폭력을 행사해 온 A(우즈베키스탄 국적)씨 등 고려인 23명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중 A씨를 포함한 16명에게 마약사범으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했다. 외국인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16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판매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만든 뒤 평택에서 시가 6,400만원 상당의 스파이스(합성 대마) 640g(1,280회 투약분)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월 8일 경기 화성시 남양면에서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으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당시 같은 고려인이자 러시아 국적인 B씨 등 2명이 타고 가던 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하고, B씨 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집단 폭행했다. 폭행 장면은 뒤차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누리꾼들에게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 등 폭행에 가담한 8명을 전원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서 스파이스가 언급된 점을 놓치지 않고 수사한 끝에 마약 조직의 존재를 밝혀냈다. A씨 등은 B씨 등이 자신의 조직을 경찰에 신고하고, 판매책을 흉기로 위협해 스파이스를 빼앗아간 사실에 분노해 집단 폭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 등은 스파이스를 피우는 마약 투약 사범으로 이 사건 이후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구성된 A씨의 조직은 마약 판매와 함께 집단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자신들의 구역에서 마약을 판매한 외국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외진 곳으로 데려가 집단 폭행했고, 마약 판매대금을 제대로 상납하지 않거나 수괴의 이름을 함부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일부 조직원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수괴 A씨 아래에 스파이스 원료 공급과 대금 수금을 담당하는 중간 간부, 구역과 조직원을 관리하는 폭력배인 ‘토르페다(러시아어로 어뢰)’, 마약류 제조책와 판매책을 두고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괴에 관해 발설하지 않으며 스파이스를 피우지 않고, 조직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등의 규율도 만들었다. 조직을 배신할 경우에는 고국의 가족을 해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사범에게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자 외국인에게 범단 혐의를 적용한 첫 사례"라며 "마약범죄는 조직원끼리도 서로 알지 못하는 점조직 형태여서 판매책을 검거하더라도 조직 전모를 밝히기는 어려워 그간 마약류 판매 목적 범죄단체 혐의 기소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한 마약 거래가 급증하면서 마약사범 수는 2018년 4,274명, 2019년 5,711명, 지난해 6,459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같은 기간 외국인 마약사범의 비중은 10%, 14%, 17%로 증가세다.
/유주희 기자 ging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