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철도노조 체포방해' 김정훈 前 전교조 위원장 무죄 확정

형사소송법 216조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인한 소급적용

대법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 적용 돼야"

/이미지 투데이/이미지 투데이




2013년 말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훈(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철도노조 지도부 다수가 은신한 것으로 알려졌던 경향신문사 건물로 진입하러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체포영장만 있고 수색영장없이 건물에 진입했지만, 형사소송법 216조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216조는 검사나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건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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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위원장은 항소심에서 “형사소송법 216조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법원에 형소법 216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018년 4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상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해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위해 영장없이 수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의해서만 수색하려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결도 항소심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게 된 이 사건에서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형사소송법이 적용돼야 한다"며 “건물을 수색하기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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