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 퇴임후 받은 급여 중 5,000만원 기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자신이 법무법인에서 받은 급여 중 5,000만원을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다.



김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은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변호사 활동을 하며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 24일 5,000만원을 한국소년보호협회에 기부했음을 뒤늦게 알린다”고 밝혔다. 한국소년보호협회는 소년원생 등 위기 청소년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정착지원을 하는 법무부 산하 재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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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변호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 올해 1~4월 2,9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높은 급여로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받은 금액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액은 세전이고 지난해 종합소득세 등 1,700만원을 납부했으며 내년에도 3,000만원 정도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내년까지 낼 세금까지 합쳐 세후 약 1억4,5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의 3분의1 가량을 기부한 것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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