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위메프,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연차 소진 없는 유급 휴가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 2일씩 총 4일

이상 징후 있을 시 휴가 기간 연장 가능

위메프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위메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 2일씩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사진 제송=위메프위메프 건강관리실에서 보건관리자인 간호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위메프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 2일씩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사진 제송=위메프




위메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모든 임직원에게 이틀간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위메프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한 임직원이 이상 징후로 근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예방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오후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서 ‘노쇼’ 백신을 간편하게 당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이를 임직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위메프에 따르면 이번 백신 휴가 도입은 위메프 전사공동협의체인 ‘원더웍스’에서 사원 대표(레이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다. 위메프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백신 휴가 제도를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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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휴가는 1·2차 접종 당일과 다음 날까지 2일씩 총 4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또 발열, 통증 등 이상 징후가 있는 직원은 의사소견서 등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휴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한 휴가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는 유급 휴가를 적용한다.

위메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직후인 지난해 2월 선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단행한 데 이어 임직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월 구매 횟수 5회 이상이거나 결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 가입 되는 무료 VIP 클럽 제도를 정식 론칭했다./사진 제공=위메프위메프는 월 구매 횟수 5회 이상이거나 결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자동 가입 되는 무료 VIP 클럽 제도를 정식 론칭했다./사진 제공=위메프


한편 이날 위메프는 지난 4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무료 VIP 멤버십’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서비스 ‘VIP 클럽’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VIP 클럽은 구매 금액에 상관없이 매월 구매횟수 5회 이상이거나 결제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즉시 VIP로 승급되는 제도다. VIP클럽 회원은 월 12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 제휴 카드 결제 시 최대 5% 추가 적립 혜택도 받는다. 이밖에 위메프는 매월 ‘VIP클럽데이’ 행사를 열고 VIP클럽 회원만 구매할 수 있는 VIP전용딜, VIP전용관 등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

/백주원 기자 jwpaik@sedaily.com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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