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트코인 투자 사이트 폐쇄' 투자 권유자 소송했지만 패소

울산지법 "권유자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

울산지법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사이트 폐쇄로 돈을 잃게된 투자자들이 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제DB울산지법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사이트 폐쇄로 돈을 잃게된 투자자들이 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경제DB




비트코인에 투자했다 사이트 폐쇄로 돈을 모두 잃게 된 피해자들이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상대로 돈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A씨 등 4명이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17년 12월 경북 경주시에 사는 친구 C씨를 만나러 갔다가 C씨의 동생 B씨를 만나 비트코인 투자업체인 ‘비트커넥트(Bitconnect)’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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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2018년 1월 1,200만원을, 나머지 3명은 각각 1,650원씩 모두 6,150만원을 B씨에게 건냈다. 하지만 비트커넥트 사이트가 1월 중순께 갑자기 폐쇄되면서 투자 수익금이나 가상화폐를 출금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A씨 등은 B씨를 상대로 투자금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A씨 등은 항소심에서 “B씨가 비트커넥트에 투자하면 한 달에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4개월 후면 원금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며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측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 방법을 물어봤던 것으로 보이고, B씨가 A씨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실제로 투자해 수익이 나기도 했다”며 “B씨 역시 사이트 폐쇄로 손해를 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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