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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종합감사 시행…공무원 비리 제보 받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시행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했다.



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재정 부당청구, 세원 누락 및 예산낭비, 반복적·상습적 관행 불법행위 및 특혜시비, 인허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시에서 보조기관 등에 지급한 2020년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1,388건 6,017억원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내역을 찾아내 부정이익금의 경우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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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도는 사회복지, 도시계획, 환경, 안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민 고충분야와 각종 민원과 인허가 처리 과정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하고 불합리한 규제가 발견될 경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감사기간에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나 공무원 비리, 위법 및 부당행위 등에 대한 제보도 받는다.

제보는 시청 내 감사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실수는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이용해 감면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업무처리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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