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을 위해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유흥시설 5종·홀덤펌,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도는 이달 다른 시도를 왕래한 대학 운동부 확진자와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고, 가족 모임이나 결혼 피로연과 같은 공동체 모임을 통해 산발적으로 집단감염 및 소규모 감염이 지속해서 발생해 거리두기를 격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제주도의 일주일간(20∼26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2.6명이 발생했으며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일주일 만에 0.8(19일 기준)에서 1.4(26일 기준)로 증가했다. 감염병 재생산지수가 1이 넘으면 지역 유행에 대한 경고 상태다.
2단계 기간 중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 운영만 허용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을 유지하면서 이벤트 당 최대 99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와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하나를 선택해 운영해야 한다. 대형 마트는 발열 체크 등 증상을 확인해야 하며,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이용객 휴식 공간(휴게실·의자) 이용은 모두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 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그 외 다중이용시설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도는 다음 달 13일까지 2주간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한 집중 방역 점검을 시행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을 대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방침이다.
또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모두 제외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여행객이나 도외 방문자 발 감염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간 지역사회 전파가 곳곳에서 번져가고 있다"며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상향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격상과 함께 다시 한번 방역 태세를 정비하면서 긴장의 끈을 조여주시길 바란다"면서 "외출과 이동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적 모임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2주 동안은 최대한 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에서는 2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발생해 지난해부터 누적 확진자가 1천2명이다. 올해 들어 총 581명이 추가로 확진됐으며 이달에만 28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현재 집단감염 사례는 대학운동부 관련 66명, 제주시 직장 및 피로연 관련 22명, 제주시 일가족 관련 17명, 제주시 목욕탕 관련 12명, 제주시 지인 오임 8명, 서귀포시 직장 관련 7명, 서귀포시 가족 제사 5명 등 8건이다.
제주도는 현재 비수도권 지역 중 세번째로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으며, 춘천·울산 등은 앞서 격상했다.
/김경림 기자 forest0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