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 3년간 12배' HMM 담당 공기업 직원, 내부정보 이용 불법투자 의혹

해수부, 해진공 직원 해임 요청·경찰 수사의뢰

보유주식 2억, 일부는 차익 실현…혐의 부인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홈페이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해진공은 선박에 대한 투자와 금융지원을 하는 금융 공공기관이다.

28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 3~4월 해진공 전체 임직원 154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해진공 직원 A씨가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HMM 주식을 대량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차익을 실현했다.



HMM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정부가 해운 재건을 위해 적극 지원하는 국적선사다. 해진공이 출범한 2018년 4월에 4,000원대에 머물렀던 HMM 주가는 이후 꾸준히 올라 전날 종가 기준 56,000원을 기록했다. 약 3년간 12.7배로 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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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해진공 출범 당시 입사해 HMM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HMM 관련 업무를 맡아 온 인물이다. 다만 간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는 A씨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진공에는 A씨를 해임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HMM 주식 거래를 한 직원 10명에 대해서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 10명은 내부 정보 이용 증거나 정황이 없는 사람들로, 대부분 HMM에 투자했다가 오히려 손실을 보거나 주식 1주만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들 10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더라도 공직자 윤리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의·경고 처분을 했다”며 “A씨 사례와 관련해서는 해진공과 함께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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