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용구, 폭행 다음날 유실물 찾으러 서초서 방문

경찰 소환 요구에는 불응

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이용구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다음 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간 사건 당일 파출소에서 진술한 것 외에는 경찰서를 찾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셈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이 사건 다음 날인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1시 12분께 이 차관이 서초서를 찾은 것을 확인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형사당직팀 사무실을 방문해 당직 직원에게 유실물만 수령하고 돌아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차관이 서초서 형사과를 방문한 시점은 피해자 조사 전이고 담당 형사도 야간 당직 후 퇴근했으며 11월 9일 출석하도록 출석요구도 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이 사건 담당 형사는 이 차관에 11월 9일 오전 10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택시 안에 놓고 간 물건은 형사당직 데스크에 맡겨 놓을 예정이니 수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해 전송했다. 이 차관은 문자를 받고 1시간 정도가 지나 서초서를 찾아 유실물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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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이 차관은 물건만 찾은 후 경찰의 출석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피해자인 택시기사도 같은 달 9일 담당 형사에게 ‘승객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 차관이 취임한 이후 택시기사 폭행사건이 알려지자 경찰이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을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형법상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특가법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서초서 지휘라인인 서초서장과 형사과장이 당시 변호사 신분인 이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서초서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해 1월 말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담당 형사를 비롯해 4명을 입건하고 이 차관을 비롯한 당시 수사팀과 보고라인 등 관계자들의 통화내역 7,000여건을 확보해 분석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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