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한다

홍남기 부총리 "6개월 추가 연장"

스타트업 직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지난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오는 12월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대해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자동차 개소세 인하(5%→3.5%·100만 원 한도) 혜택은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45만 원의 할인 효과를 보는 셈이다. 개소세 인하는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6개월 더 연장했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에서는 “최근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물량이 부족해 출고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개소세 인하 혜택을 종료할 경우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추가 연장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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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용 및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된다. 7월부터 청년 정규직을 채용하는 기업은 1인당 월 75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을 1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설계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현재 180일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중 일부를 우선 공급하고 청년 창업 기업 전용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최대 6억 원까지 대출 보증에 나서기로 했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세종=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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