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달로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 창원 진해구,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조선수주가 회복되고 있으나 조선업의 특성상 조선수주 증가 효과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기 까지는 2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이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으로 산업위기 지역의 고용유지와 기업지원도 연장된다. 또 지역 문화·체육시설 조성, 공원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