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입찰 들러리 세운 산림조합중앙회...담합 적발

공정위, 산사태 실태조사 입찰 담합 포착...과징금 2.75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산림청 용역 입찰을 놓고 담합한 혐의로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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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결과 산림조합중앙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뤄진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 입찰 6건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사태 예방 목적으로 용역을 실시했는데,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신들이 낙찰될 것을 확신하고 겉보기에 유효한 경쟁 입찰로 꾸미기 위해 서울대 학연 등 지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사전에 전화와 문자로 자신의 투찰금액을 들러리사에 미리 알려주거나 들러리사가 써낼 금액을 직접 지정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주도한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넥스지오, 나노지오이엔씨, 포엠 등 3군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경우 개인적 친분으로 들러리를 섰으며 부당이득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세종=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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