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서울변호사협회가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로앤컴퍼니는 31일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이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로앤컴퍼니 측 설명이다. 특히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위면하는 시대착오”라고 비판했다. 헌법소원 청구인 명단에는 로톡의 변호사 광고 서비스를 이용해 왔거나, 앞으로 이용 의사가 있는 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도 이름을 올렸다. 로앤컴퍼니는 또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행정소송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로톡은 변호사들에게서 월정액을 받고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3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8월 4일부터 법률플랫폼에의 광고와 참여 금지를 예고했다. 서울변회도 지난 27일 소속 회원변호사들에게 주요 법률플랫폼의 탈퇴절차를 안내했다. 이날도 성명을 내고 “법률플랫폼 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변호사법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정 위반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맞불을 놨다.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양측이 법적 대응·엄정 대처에 나서면서 ‘강대강’ 격돌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