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일으키고 있는 정치권의 세대교체 열풍이 ‘개헌론'으로 옮겨 붙고 있다.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대통령 출마 자격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다. 기성 정치인들도 이같은 주장에 호응하면서 헌법 상 대통령 출마 자격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신임 청년 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첫 공개 발언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인 현행 헌법을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을 40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을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규정하고 개정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출마 자격을 만 40세로 규정한 현행 헌법은 한마디로 ‘장유유서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내용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개헌안에도 담겼던 내용"이라며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더 이상 나이로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대통령 5년 단임제도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5년 단임제 조항은 사실상 레임덕 촉진 헌법"이라며 "어느 정부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 초저출산과 초고령 사회, 4차산업혁명,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환경 변화는 중장기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며 "지금과 같은 ‘일회용 정부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장유유서 헌법’과 ‘레임덕 촉진 헌법’을 바꾸자"며 "국민의힘 지도부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의당도 전날 '40세 이상 대통령 출마' 규정을 손보자고 제안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은 특정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나설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0세 미만 대통령 출마 불가 조항은 박정희(전 대통령)가 만들었다”며 “당시 그는 40대였고, 이 불공정한 대선 규정은 젊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36세의 이준석이 제1야당 대표가 될 수 있다면 마흔이 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1992년생으로 21대 국회 최연소 의원이다. 1987년생인 같은 당 장혜영 의원도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에게 제안한다”며 “시대착오적인 피선거권 연령차별 문제를 함께 해소해 대한민국 정치를 업데이트하자”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출신의 윤상현 무소속 의원도 "정당이나 이념에 상관없이 대통령 만 40세 제한규정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힘을 보탰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의 대안으로 수차례 거론되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만 39세에 돌풍을 일으키며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이른바 마크롱 정신이 태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준석 돌풍’에 대해 "청년을 병풍으로만 세우다 이내 용도폐기됐던 기성정치의 오만과 이기심이, 오늘날 이준석 돌풍을 몰고온 불쏘시개가 된 셈"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말로만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언행이 일치하는 진정한 공복(公僕)이 되겠다면, 먼저 불합리한 나이제한 철폐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