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로펌 미투' 피해자 측 "추가 피해자 있어…수사 계속해야"

"공소권 없음이 수사 금지나 중단은 아냐

기소·처벌 어려워도 실체적 진실 밝혀야"

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로펌 미투 사건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배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40대 로펌 대표변호사가 다른 변호사도 성폭력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습변호사나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본 추가 피해자가 최소 2명 이상 있다"며 "가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에게 이들 2명의 존재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추가 피해자의 존재를 알고는 더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생겨선 안 된다는 생각에 고민 끝에 (지난해 12월) 고소에 나섰다"며 올해 초 추가 피해자 2명의 인적사항과 피해 사실 등을 증거와 함께 서초경찰서에 제출해 추가 수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숨진 변호사 A씨는 지난해 3~6월 초임 변호사인 후배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고소됐다. 그는 약 5달간 경찰 수사를 받다가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지난 26일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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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의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 추가 피해자에 대한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법조계 내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사건을 공론화한 이유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A씨가 사망하면서 이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예정인 점과 관련 "'공소권 없음' 처분이 수사 금지나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기소나 처벌은 어렵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와 판단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를 향해서도 "수사기관과 공조해 조사에 나서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지지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 등 초임 변호사들의 취약한 입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수습 변호사 제도도 개선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 피해자 신상정보를 캐려고 하거나 고소 동기를 왜곡하는 뒷이야기들이 무성하다"며 "성인지 감수성에 걸맞은 태도로 피해자의 아픔과 용기에 화답해 달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는 이 변호사가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정당하고 적법하게 고소했지만, 의혹 어린 시선과 악의에 찬 질문 속에 남게 됐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자신의 행동을 숨기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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