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 1심 무죄

법원 "개정 전 법령에 위헌 요소 있을 시 소급 적용"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입교식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전·목포 교도소에서 직원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에 대한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이 입교식에 참여하기 위해 대전교도소 내 교육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전·목포 교도소에서 직원들과 같은 복장을 입고 36개월 동안 합숙복무를 하게 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종교가 아니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로 국내 첫 대체복무 대상자로 인정된 오수환(31)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최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병역법 제5조 1항이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19년을 시한으로 개정 전까지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9년 12월 대체복무제가 입법으로 대체역법이 지난해 1월 시행됐다.



문제는 오씨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던 시점은 헌재의 결정이 내려지기 두 달 전이었다는 것이다. 오씨는 2018년 2월 이메일을 통해 '2018년 4월23일 공군 교육사령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4월26일까지 입영하지 않아 병역볍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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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가 대체역으로 편입된 것은 올해 1월 22일 이었다. 작년 7월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심사신청을했다. 오씨는 이로써 대다수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차지하는 종교가 아닌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서 처음으로 대체 복무 편입 신청을 인용 받았다.

재판부는 개정 전 병역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개정 후의 병역법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대체역 편입심사위원회에 편입신청을 해 대체역법에 따른 결정을 받을 때까지는 오씨의 현역병 징집이 연기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령의 개정이 개정 전의 법령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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