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모든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2020년 1월 도입해 운영한 결과 시민 67명이 4억 5,3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1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서울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지난 1년 4개월 동안 보험금이 지급된 67건 중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가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급된 보험금은 3억 4,100만 원이다. 대중교통 및 스쿨존 교통사고 (28건, 8,200여만 원), 자연재해 사고(3건, 3,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이 중 38명에게는 보험의 최고 보장 금액인 1,000만 원씩 각각 지급됐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올해 △보험금 접수처 다양화 △표준 상담 매뉴얼 신설 △콜센터 인원 확대의 개선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험금 접수처는 기존 등기우편 외에도 서울의 17개 NH농협손해보험 지점의 접수처 신설을 통해 방문 접수도 받는다.
시민들에게 동일한 내용이 안내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시기, 가입방법, 보험금 지급 절차, 지급 요건 등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매뉴얼도 제작해 NH농협손해보험에 전달했다. 또 NH농협손해보험의 시민안전보험 전용 콜센터 근무 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서울시민이면 받을 수 있다. 청구는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할 수 있으며 사망 사고의 경우 유가족이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보험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NH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팀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지점에 방문해 제출하면 3영업일 내 지급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30영업일 내 지급된다.
구비해야 할 공통 서류는 모든 보장항목별로 보험금 청구서,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초본, 피보험자의 통장사본(사망 시 유가족 통장사본)이다. 자세한 시민안전보험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을 알지 못해 보험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