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사라 넷번(Sarah Netburn) 판사가 리플 측에 법률 자문 자료를 요구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장을 기각했다. “리플이 SEC를 상대로 유의미한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사라 넷번 반사는 판결문에서 “사법 행정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변호사-의뢰인 간 신뢰”를 언급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지난 달 7일 SEC는 리플 측 변호사에게 리플이 리플(XRP)을 발행할 때 받았던 법률 자문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 SEC는 리플이 XRP 판매 전부터 XRP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리플은 SEC가 XRP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 이유로 SEC가 리플에 대해 8년 동안 증권 위반 혐의로 집행 조치를 추진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이어 “리플이 200개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이후 법무부도 XRP를 '변환 가능한 암호화폐'라고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SEC는 리플을 상대로 13억달러(약 1조4384억원) 규모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XRP를 증권으로 본 것이다. 당시 소송에서 SEC가 승리해 XRP가 증권으로 인정될 경우 XRP 거래가 중단될 우려도 제기됐다. 이후 리플은 지난 4월 암호화폐와 관련한 내부 SEC 논의에 대한 접근권을 따내는 등 일련의 법적 승리를 거뒀다.
SEC와의 법적 다툼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리플 가격도 급등했다. 1일 오후 3시 35분 코인마켓캡 기준 XRP는 전일 대비 11.67% 상승한 1.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양오늘 today@decente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