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역세권 고밀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반 분양 물량은 늘어난 용적률의 25%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8·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역세권 복합 개발(고밀 주거) 지구 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역세권에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복합 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 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법으로 역세권 복합 용도 개발 지구 단위 계획을 기존 준주거·상업 지역뿐 아니라 주거 지역(제2·3종 일반 주거 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시가 마련한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 기준 △용적률 체계 △완화된 용적률 활용 기준 △건축 계획 기준 등이다. 서울에서 역세권 복합 개발을 위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선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500㎡ 이상∼5,000㎡ 이하 및 가로 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하고 2면 이상 도로에 접하면서 노후도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일반 주거 지역 가운데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상한 용적률은 도시계획 측면의 중심지 체계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 입지, 진·출입도로 폭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중심지 역세권에서 간선도로변에 면하고, 진출입도로 폭원이 10m 이상 확보되면 용적률 최대 700%로 개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 완화된 용적률의 50%를 공공 기여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공 기여분의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해야 한다. 늘어나는 용적률의 나머지 50%도 분양주택과 민간임대주택(공공 지원)으로 반반씩 공급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분양주택 물량은 늘어난 용적률의 25%에 불과해 사업성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