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소송의 첫 재판이 3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3일 유씨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첫 변론을 한다.
유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피하기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의혹으로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유씨는 한국 법원에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요청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고 작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씨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하지만 외교부는 유씨가 한국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작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작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작년 10월 행정 소송을 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