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군검찰, 55일간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조사 안했다

피해자 사망 9일 뒤 급조사…휴대전화도 뒤늦게 확보

공군 법무관인 국선변호사, 면담 0회…유족, 고소 방침

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연합뉴스지난 4일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두 달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군은 지정한 국선변호인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기까지 했으나 방치한 정황이 드러났다.



6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은 이 모 중사가 3월 초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지 약 한 달 만인 4월 7일 20비행단 군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공군검찰이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한 건 55일만인 지난달 31일이었다.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다. 이마저도 첫 조사 일정을 이달 4일 이후로 잡아놨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자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 휴대전화도 같은 날 뒤늦게 확보됐다. 이와 관련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실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군검찰이 장 중사가 '순순히 제출해' 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장 중사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공군검찰은 통상 피해자부터 조사한 뒤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는데, 당시 이 중사의 심리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피해자 조사 일정이 지연되면서 가해자 조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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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사경찰 조사 때부터 이미 피해자와 가해자 주장이 극명히 엇갈렸고, 사건 송치 직후인 4월 15일 피해자는 군 성고충 상담관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었다. 군사경찰 초기 조사에서 피해자 진술은 확보된 상황이었던 만큼, 군검찰이 가해자 및 목격자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당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허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공군 법무실은 성추행 피해 신고가 정식 접수된 지 엿새 만인 3월 9일 공군본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했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으로는 변호사, 군법무관, 타군 소속 군법무관 모두 '국선변호인 풀'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인 3명을 돌아가며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결과적으로 군검찰과 '같은 사무실' 소속인 군 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피해자 조력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국선변호인은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화 통화도 선임 50일 만에 처음 이뤄졌다. 공군은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이 선임 뒤 결혼과 신혼여행, 이후 자가격리 등 개인 사정으로 면담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공군이 이후 국선변호인을 추가로 지정하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사는 숨졌다. 유족 측은 이 중사 사망 직후 민간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유족 측은 내주 초 공군 소속 국선변호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할 방침이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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