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소속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감사원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감사원은 법상 감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상 국회 소속 공무원은 직무감찰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8일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감사원법상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야당 의원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등에 대해 감사원이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언급했다.
감사원법 제24조를 살펴보면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된 공무원의 직무로 명시돼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4항에 보면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권 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은 직무감찰 대상이 아닌 만큼 공익감사청구 방식 등으로 요청하더라도 감사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