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소된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 측은 '신상유출 혐의'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공군 법무실 소속 단기법무관인 A씨측 변호인 이동우 변호사는 8일 연합뉴스에 "고인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고 보도한 MBC 기자와 기사에 언급된 법조계 관계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금명간 민간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MBC는 피해자 이 모 중사 유족측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소장을 입수했다며 "A씨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또 법조계 관계자를 인용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며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유족측이 신상누설 혐의와 함께 고소장에 적시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선변호사 고소건에 대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라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이 변호사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일부 언론의 허위 기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다시 입장문을 보내 "민간인을 고소하는 관할 문제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 접수는 하지 않고, 추후 수사기관에 접수할 예정"이라며 1시간여 만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