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검 반기에 놀랐나…박범계-김오수, '깜짝 회동'서 檢직제개편안 논의

박범계 "법리 등견해 차이 상당히 좁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8일 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깜짝 회동’을 갖고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법리 등 견해 차이를 상당히 좁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과 만나 “어젯밤 김 총장과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양측이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진행해야 하니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부 직접 수사 제한’과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지 묻자 “포괄적으로 다 나눴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법리 부분에 대해 상당한 정도로 대화를 많이 나눴다”며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좁혔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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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관의 승인 하에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예정되지 않았던 이번 만남은 박 장관의 제의로 이뤄졌다. 박 장관은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김 총장에게) 뵙자고 했고, 흔쾌히 응하셨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회동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통을 잘하자는 공감대는 인사안 협의 때도 있었다”면서 “소통을 자주하려고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전날 대검찰청은 김 총장 주재로 7일 열린 부장 회의에서 “법무부 조직 개편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청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검사장의 지휘권을 제한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총장이 어제 저녁 법무부 장관을 만나 대검의 입장을 상세히 전달했다”며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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