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편 단명·자식 무당된다"…불안감 조성해 44억 챙긴 무속인

10년간 피해자 40여명 상대로 700여차례 사기

기도비 명목으로 300만~1,000만원씩 받아내

무속인 A 씨의 신당. / 부산진경찰서 제공.무속인 A 씨의 신당. / 부산진경찰서 제공.





가정에 흉사가 생기겠다며 불안감을 조성해 수십 명으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40억 원 상당을 챙긴 무속인이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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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무속인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700여 차례에 걸쳐 액막이 기도비 명목으로 약 4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 등 가족에게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장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기도비 명목으로 한 번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아내고,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를 받아내기도 했다. A 씨는 법명을 사용하며 아파트 게시판이나 당근 마켓 등에 홍보 글을 올리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되자 수사를 벌여 다수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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