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변호사 품위유지 위반"…변협, 강용석에 1,000만원 징계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법조계의 따르면 변협은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 징계를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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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변호사는 지난 2019년 4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에서 유명 의류쇼핑몰 '임블리' 운영자 A씨의 사행활을 폭로했다. A씨가 과거 교제하던 남성에게서 돈을 빌린 뒤 헤어지고 갚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강용석씨는 당시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로서 이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할 수 있게끔 말하고 흥미 유발 소재로 이용했다"며 반박한 바 있다. 변협은 이 같은 내용을 '타인의 사생활에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발언'으로 판단해 변호사가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에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아 변협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한편 강 변호사가 출연한 '가세연'은 지난 9일 방송에서도 배우 최지우의 비연예인인 남편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불륜설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지우는 지난 2018년 3월 9살 연하로 알려진 비연예인 남편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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