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공유킥보드 하이킥, 개정 도로교통법 관련 입장문 발표

오는 6월까지 모든 킥보드에 안전모 부착


공유킥보드 하이킥은 지난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단독 입장문을 11일 공개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킥보드를 주행할 수 있다.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헬멧 미착용 등에 대해서도 범칙금 규정이 신설됐다. 업계에 따르면 해당 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14개 공유킥보드 기업들이 가입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회원사 모두가 평균 50% 내외의 일 순이용자(DAU)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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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킥은 우선 안전한 공유킥보드 이용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6월 중 하이킥이 운영하는 모든 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할 목표라고 전했다. 방역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외선(UV) 소독 기능도 탑재했다고 했다.

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는 시속 25km지만, 하이킥은 이미 최고 속도를 자체적으로 시속 20km로 낮춰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시속 15km로 제한하고 있다. 하이킥 관계자는 “지난 7일 공동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유동 인구 밀도가 높은 특수 지역은 속도를 제한해 사용자가 시속 15km 이하 속도로 달릴 수 있도록 기술과 교육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공유 전동킥보드 사고 유형과 원인을 분석해 장기적으로 사고율을 현저히 낮추는데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하이킥은 라임코리아·머케인메이트·스윙·윈드 등 4개 업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헬멧 범칙금 관련 공동 입장문을 국토교통부·경찰청·전국 기초지자체 및 지방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해당 입장문에서 업체들은 범칙금 부과 등의 강압적인 방법으로는 올바른 헬멧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없다며, 사용자가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할 경우에는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법에 명시된 최고 속도인 시속 25km를 20km, 특정 지역에서는 15km까지 낮추겠다고 제안했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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