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낸시랭, 이혼 소송 2심서도 승소…"왕진진이 유책 배우자"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 접수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 연합뉴스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 / 연합뉴스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왕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왕씨가 위자료 일부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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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15일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왕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해 5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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