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41·본명 전준주)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왕씨가 유책 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왕씨가 위자료 일부를 낸시랭에게 줘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낸시랭과 왕씨의 이혼 절차는 법적으로 마무리된다.
앞서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후 낸시랭은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며 2018년 10월, 왕씨를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2019년 4월 15일 이혼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2월까지 왕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2019년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씨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같은 해 5월 2일 경찰에 붙잡혔다.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