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이주비·중도금·잔금 대출에는 개인별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공고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지난 4월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후속 조치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지난 4월에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핵심은 차주 단위의 DSR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대책에 따라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40% 적용 대상이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된다.
이같은 대책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당장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 공고문을 통해 잔금 대출의 경우 이전 규제가 적용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상은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다. 구체적으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추가 분담금에 대한 중도금 대출, 분양 오피스텔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해당된다.
이 외에도 차주 단위 DSR 규제 적용에 서민금융상품, 대출금액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유가증권 담보대출 포함),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제외),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보험계약 대출, 상용차 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할부·리스 및 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이 제외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DSR 산정 때 신용대출의 경우 가급적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현재 신용대출은 일률적으로 만기 10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는 7년으로, 내년 7월부터는 5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