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우리의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보존하고 한옥 건축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대 300만 원의 한옥 보수비를 지원한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한옥 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 원 이내에서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 보수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6,000만 원의 예산을 통해 최소 20건의 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비의 절인 최대 300만 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시·군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경기도 건축디자인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심의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