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일본, 한국내 재산 공개하라…강제집행 적법"

강제집행 위한 일본 재산명시 신청 인용

"대일 관계 악화, 경제보복은 행정부 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법원이 일본 정부에 한국 내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 결정서’를 보냈다.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1월 패소함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지난 9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경우 그 국가에 주어진 특권은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채무자의 행위는 국가면제의 예외에 해당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대일관계의 악화, 경제보복 등의 국가간 긴장 발생 문제는 외교권을 관할하는 행정부의 고유 영역”이라며 “사법부 영역을 벗어나는 일로 고려 사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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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는 실제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는 취지로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앞서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피고인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장이 김양호 부장판사로 변경된 후 민사합의34부는 이 사건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금 추심을 위해 일본 정부가 국내 소유한 재산목록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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